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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정보

주요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
  •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 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모든 가구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자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단위 : 원)

표 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950 5,757,373 6,628,603 7,497,198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1년)]

(단위 : 원)

표 입니다.
구분 선정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중위소득 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선정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기본재산공제액, 급여종류별 차이)
    • 생계・주거・교육급여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의료급여: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재산종류별 소득환산률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② 생계급여(일부)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생계급여: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초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21년 10월부터)
내용

2021년 기준

표 입니다.
급여명 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지원 매월
20일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근로무능력 1종/ 근로능력세대 2종 현물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가구: 가구별 지역별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개량(도배, 난방 등 수리비)을 지원
매월
20일 지급
교육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중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비원비: 초72,000원 / 중·고 83,000원 (연1회)
·부교재비:초286,000원/중376,000원/고448,000원 (연1회)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고)
급여별
교육청지급
교육경비
(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교통비 연345,000원 분기지급
(3, 6, 9, 12월)
명절위문품비
(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600,000원
(설날, 추석 각300,000원)
1, 9월
월동대책비
(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500,000원 11월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0,000원
(쌍둥이 출산시 1,400,000원)
출산시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시 ·1가구당 800,000원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사망시
신청방법 및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 지원절차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제출
    • ② 복지대상자 조사 (소득·재산 등)
    • ③ 급여의 결정
    • ④ 급여신청자에 대한 결정통지
    • ⑤ 처분의 이의가 있는 경우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
    • ⑥ 급여의 시행

[복지대상자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 능력, 실제 부양 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 능력·취업상태·자활 욕구·주택조사 등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