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자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단위 :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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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95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1년)]
(단위 : 원)
구분 | 선정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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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이하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이하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이하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이하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② 생계급여(일부)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2021년 기준
급여명 | 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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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지원 | 매월 20일 지급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무능력 1종/ 근로능력세대 2종 | 현물급여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 ·임차가구: 가구별 지역별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개량(도배, 난방 등 수리비)을 지원 |
매월 20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급여수급자 중 초·중·고등학생 | ·교육활동비원비: 초72,000원 / 중·고 83,000원 (연1회) ·부교재비:초286,000원/중376,000원/고448,000원 (연1회)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고) |
급여별 교육청지급 |
교육경비 (부가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고등학생 | ·중·고등학생 교통비 연345,000원 | 분기지급 (3, 6, 9, 12월) |
명절위문품비 (부가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600,000원 (설날, 추석 각300,000원) |
1, 9월 |
월동대책비 (부가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연 500,000원 | 11월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 ·1인당 700,000원 (쌍둥이 출산시 1,400,000원) |
출산시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시 | ·1가구당 800,000원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사망시 |
[복지대상자 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