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영역별 정보

주요제도
청년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을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사업으로 이룸통장으로 불림.

대상

서울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장애인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단위 : 원)

표 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950 5,757,373 6,628,603 7,497,198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지원 제외 대상]

  • ① 신청자 본인이 (서울형 기초보장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④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한 경우
  • ⑤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한 경우.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참여 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내용
  • 참가자가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달 매칭 지원금 15만원을 추가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과 미래자산용도(신탁 등)로 사용 가능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역]

표 입니다.
본인저축액(선택) ① 10만원 15만원 20만원
시비 지원금 ② 15만원 15만원 15만원
월 적립금 (①+②) 25만원 30만원 35만원
3년 후 만기적립금
예상액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1,260만원+이자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 신청 서식
    •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구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최종대상자선정
    • : 별도 면접 없이 이룸통장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주요 심사항목: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 서울시 거주기간 등)
신청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