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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정보

주요제도
장애수당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 3 ~ 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 단, 종전 3급 중복장애는 장애인연금 대상임
  •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됨
지급금액
  • 장애수당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 수준에 따라, 살고 있는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지급됨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매월 4만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장애인 : 월 2만원
표 입니다.
구분 생계급여(중위소득30%)
의료급여(중위소득40%)
주거급여(중위소득45%)
교육급여(중위소득50%)수급자,
차상위 계층(중위소득50%)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중위소득30%)
의료급여(중위소득40%)

장애수당

월 4만원 월 2만원

장애수당 지급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주거용재산(월1.04%)
신청방법 및 절차
  • 장애수당 신청(주민센터) 통합조사 실시 지급결정 결과통지 및 지급

① 장애수당 신청

  • 장애수당은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

② 통합조사 실시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

③ 지급 결정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장애수당 확정

④ 결과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장애수당 지급
  •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단,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