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인턴 근로자의 적성, 흥미를 고려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장애 특성으로 잦은 면접 실패로 좌절하는 장애인, 또 근무 경험을 얻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인턴십을 통해 오래 참여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잘 적응하고 잘 숙달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설계합니다.
- 커리어플러스센터 인턴십의 급여와 사업비는 서울시청 장애인일자리 정책사업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서울시민이 아니시면 참여가 어렵습니다.
서울시 외의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를 권합니다.
2021년 12월 현재 인천시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주택유형 | 부동산 관련 공부상의 ‘주택’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
사무용 오피스텔 , 근린생활시설 제외 |
전세보증금 총액 |
가구당 지원 한도액의 200% 이내 | - |
부채비율 | ·아파트: 부채+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80% 이하 ·기타 주택: 부채+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70% 이하 |
|
주택가격 산정 |
·KB시세 정보의 일반 평균가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의 180% ·감정평가금액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 |
각 방법 중 택일 |
서울시가 사업운영 위탁 협약을 맺는 곳입니다. 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시설, 단체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주택입주 전 사전점검, 주거서비스 제공 인력 채용·관리,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퇴거절차
퇴거 사유에 해당 시 입주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퇴거 시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중 퇴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퇴거 이후헤 거주할 주거를 탐색함
※퇴거사유
- (계약사항인)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주기적으로 만나지 않을 경우
- 임대료, 공과금,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주택 이용에 대한 기본규칙을 어기는 경우
- 이외의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가 판단하기에 지원주택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입주인의 상황이 변화하여 지원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 24시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사후지원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자원연계 등 지역사회에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입주자격 심사를 마치고 당첨된 후 입주자와 주택공급기관이 직접 계약합니다.
계약시 기본 규칙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본규칙
임대료의 안정적 납부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거주공간관리에 동의
-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와의 주기적인 만남
- 계약 당사자와 장기간 거주 동거인이 생길 경우 주택공급기관과 사전 심의
- 가족관계 변동 및 개인, 환경의 변화로 서비스 제공계획이 재수립 조정될 수 있음
- 1주일 이상 주택을 비울 경우 코디네이터에게 알림
- 병원 방문 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나 복용약물, 치료방법 등 논의된 사항에 대해 코디네이터와 소통
- 함께 사는 다른 사람의 방을 함부로 들어가지 않음
- 다른 입주자나 이웃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하지 않아야 함.
- 자타에 위험을 유발하지 않아야 함.
입주대상자는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선정하며, 1주택 1인 거주가 원칙(공동 거주 가능)으로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거주기간 경과 후에는 전세임대주택(서울시, 최장 6년) 우선 연계 또는 공공임대주택(LH / SH, 최장20년)을 통해 지역사회로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시설로 돌아가기를 원할 경우 입주자 의견을 존중하여 회의를 통해 시설 재입소를 지원합니다. 이후 자립 욕구가 다시 생기면 재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자립생활주택 사업운영 위탁 협약을 맺는 곳입니다. 주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시설, 단체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