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인은 식비, 소모품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료와 관리비, 자립생활 프로그램비 등은 서울시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만19세 이상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소득이나 재산의 정도, 주택 외 다른 부동산(토지, 상가 등) 소유에 관계없이 세대원 전체의 무주택 요건만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는 달리 청약저축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청약 저축의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이 기관추천 선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수요는 높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LH공사, SH공사(서울시 거주자만 해당) 등에서 각종 임대주택공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조건, 거주요건, 무주택 조건 등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콜센터 Tel. 1600-1004로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대하여 공급하는 제도이므로 저소득층보다는 일정한 구매력이 있는 주거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본인명의 소유로 임대/분양 받는 사업이며, 장애인이라고 하여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지 않으므로 특히, 공공분양, 민간분양의 경우 수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10년 뒤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에도 10년 동안 높은 보증금과 월임대료 납부를 해야 하고 10년 뒤에 자력으로 분양을 받아야 하므로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오.
장애인 특별(우선)공급은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신규 등록 |
재판정 | 조정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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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재판정 |
서비스 재판정 |
직권 재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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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X |
차상위 장애인 | X | ○ | ○ | ○ | X |
일반 장애인 | X | X | X | ○ | X |
네, 가능합니다.
아니오. 안됩니다.
아니오. 같습니다.
장애 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 미해당, 심사반려, 확인 불가, 결정보류로 판정되더라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구분 | 신규 등록 |
재판정 | 조정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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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재판정 |
서비스 재판정 |
직권 재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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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X |
차상위 장애인 | X | ○ | ○ | ○ | X |
일반 장애인 | X | X | X | ○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