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일부)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22,800만원), 중소도시(13,600만원), 농어촌(10,15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기타 산정되는 재산(월2.08%)
아닙니다.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며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만 6세 미만인 영유아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니오. 불가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돌봄서비스나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비는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를 지급합니다.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층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아동은 만 6세이상 만 12세까지 지원가능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니오. 불가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활동지원인력 역시 현장실습 후 이론·실기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셔야 합니다.
활동지원사 양성 과정 교육비는 이론·실기·현장실습 비용 포함하여 교육기관에 납부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시 교육기관에서 제공기관으로 실습비용을 지불합니다.